경기도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42조2,053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경기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1조6,799억 원보다 5,254억 원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는 2,751억 원, 특별회계는 2,503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번 추경은 지방세 수입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민생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중점을 뒀다.
도는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해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을 법정경비와 취약계층 지원, 필수 보건·의료사업 등에 배분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215억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등이 반영됐다.
이들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2026년 본예산에 연간 소요액 전부를 반영하지 못하고 9개월분만 편성됐던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부족한 3개월분을 추가 확보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연말까지 지원 공백 없이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취약계층 지원과 필수 복지·의료사업 예산도 추가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 원, 의료급여 389억 원, 국가예방접종 6억 원 등을 반영해 취약계층 지원과 도민 건강·복지 안전망을 유지한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31억 원, 노동복지기금 전출금 5억 원, 무인단속장비 운영 19억 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 8억 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15억 원, 산후조리비 사업 36억 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14억 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24억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0억 원,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2개 사업 8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9억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5개 보육사업 27억 원도 증액됐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증액된 자체사업은 17건, 216억 원 규모다.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 감액을 통해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연말까지 주요 민생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9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마련됐다”며 “세입은 줄고 재정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당장 중단될 위기에 놓인 민생사업들을 지켜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필수 민생예산을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함께 고심했고 긴급상황에 대비한 예비비까지 활용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며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도민을 위해 힘을 모아 이뤄낸 합의”라고 밝혔다.
내년도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내년”이라며 “가용재원이 없는 만큼 내년도 재정 여건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 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취득세에 편중된 세입구조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필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근본적인 세입구조 개편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의안에는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한 과제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며,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경기도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