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려동물이동장례협회]서울 900만 명에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1곳… 양천구, '찾아가는 화장차' 주민 공청회 연다.

전국 등록 업체 83곳, 경기에 31곳 쏠려… 대전·제주는 0곳

10월 20일(화) 오후 2시 해누리타운 아트홀, 양천구민 누구나 참석

[한국반려동물이동장례협회]

 

[중소기업연합뉴스] 김준수 기자 =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보호자가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것은 "가까운 반려동물 화장장"이다. 그러나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검색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서울 양천구에서 이 격차를 줄일 방안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반려동물이동장례협회는 오는 10월 20일(화)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 2층 아트홀에서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과 함께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차 도입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전국 83곳, 사는 곳이 선택지를 정한다

2025년 10월 언론 보도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83곳이다. 이 가운데 31곳이 경기도에 몰려 있다. 반면 대전과 제주에는 한 곳도 없고, 인구 900만이 넘는 서울은 1곳, 인천은 2곳뿐이다.

 

업체 수 자체는 빠르게 늘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곳이던 등록 업체는 2023년 77곳으로 늘었다. 문제는 분포다. 시설이 늘어난 곳은 주로 수도권 외곽과 지방이어서, 대도시 주민일수록 장례를 치르려면 시 경계를 넘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도심에 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운 이유

현행법은 20가구 이상이 모여 사는 인가 밀집지역이나 학교, 사람들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에서 300m 안에는 동물장묘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아파트와 학교가 촘촘한 대도시에서는 이 조건에 맞는 부지를 찾기 어렵고, 부지가 있어도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 공백은 보호자의 몫으로 남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안에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1,000명을 조사한 결과(2023년 1월 발표), 41%가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묻거나 버렸다고 답했다. 이런 방식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응답도 45%였다.

 

시설을 늘리기 어렵다면, 서비스가 찾아간다

이동식 화장 서비스는 고정된 건물을 짓는 대신 차량이 보호자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도 합법적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도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에서 올해 말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 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가 생긴다고 서비스가 저절로 주민 곁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차량을 누가 운영하고, 어디에서 작업하며, 비용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지역이 정해야 한다. 협회는 시설 공백이 큰 대도시부터 지자체가 시범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양천구에서 첫 주민 공청회

이번 공청회는 그 논의를 주민과 함께 시작하는 자리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차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전문가 발제와 패널 토론, 주민 의견 수렴과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공청회 안내문은 도입 효과로 사후 처리 수요 대응(연간 약 6,600마리), 분산된 예산의 통합을 통한 절감(연간 약 1억 원),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무료·감면 지원, 동물등록 정보와 연계한 화장 후 말소 관리를 제시하고 있다.

 

협회는 앞서 양천구 주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을 준비해 왔다. 공청회에서 모인 의견은 청원서와 함께 구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협회는 양천구 외에도 서초구, 송파구, 강서구, 경기 남양주시, 대구광역시 9개 구·군에서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

 

협회는 "반려동물은 오늘날 온전한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생애의 끝 또한 마땅히 존엄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라며 "그러나 현행 동물장묘 시장의 지나친 고비용 구조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거대한 경제적 장벽이 되고 있으며, 이는 생명 배웅의 가치마저 왜곡하는 심각한 복지 불평등을 낳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합법적 장례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현실을 방치할 경우, 사체 유기 및 야산 불법 매장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사회적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본 사업은 민간의 영리 논리를 넘어, 공공의 복지 수요를 책임 있게 수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모범적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반려동물이동장례협회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차의 지자체 도입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다. 지자체가 이미 나누어 쓰고 있는 관련 예산을 재편성해 이동식 화장차를 시범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1. 누리집: https://kmpfa.or.kr
  2. 취재·공청회 문의: 박선옥 본부장 010-5560-8532
  3. 이메일: fixemhot@gmail.com (사무국장 최석윤)
  4.  
중소기업연합뉴스 기자 yko777@naver.com
작성 2026.10.12 12:21 수정 2026.10.1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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